KBS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
정부지원금 목차 돌아가기 👆 1. KBS 수신료 정의 KBS 수신료는 국민 모두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받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적 요금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송법에 따라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하며, 공영방송 KBS와 EBS 운영에 사용됩니다. 한전에 의해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청구되어 쉽게 지나치기 쉬운 비용이지만 실제로 수신료는 KBS의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 제작, 재난 방송, 교육방송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오랫동안 내오고 있으나, 최근 OTT·인터넷 스트리밍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실수요자 확인, 해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KBS 수신료 해지 가능 대상 안내 실제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정상 더 이상 방송 수신이 불필요한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크게 ▲TV 미보유(구입하지 않음·처분·폐기), ▲가구 분리, ▲사망 등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특히 자취생·기숙사 거주·원룸세입자 등 혼자 거주하면서 TV를 쓰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KBS TV수상기 등록·변경·말소 👆 또한 해외 장기체류자, 노후한 TV를 폐기한 경우, TV를 분실했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이사로 인해 새 주소지에 TV가 없을 때도 해지 신청이 인정됩니다. 단, TV가 있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지 신청이 거부되거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요약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로 직접 전화해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KBS 수신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TV 말소...